(마이애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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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매시 조건부 조항 잘 이해하고 서명해야 |
고객들의 문의를 자주 접하면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거래시 계약서의 조항을 잘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. 영어인데다가 빼곡히 들어찬 법적 문항을 다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동산거래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.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서중에 조건부 조항(Contingencies)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.
첫째는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(Home Inspection Contingency)인데 바이어가 서로 합의한 기간안에 주택을 인스펙션하여 큰 하자가 있을 경우 구입의사를 철회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다. 이 경우 바이어가 에스크로에 디파짓한 계약금은 바로 환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. ‘As is Condition’ 즉 있는 그래로의 상태대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바이어가 이 같은 홈 인스펙션 조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이 같은 프로퍼티를 구입할 경우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통해 주택 결함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둘째는 주택 감정 컨틴전시(Appraisal Contingency)로 주택 감정가격이 구입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융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합의한 기간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 조항이다. 셋째는 융자 컨틴전시(Loan Contingency)로써 바이어가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. 즉 바이어가 융자승인을 통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되는 것이다. 바이어가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 바이어는 서로 합의한 일정기간안에 계약을 무효화할수 있고 이 경우 디파짓은 즉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. 넷째는 주택상태 컨틴전시(Property Contingency)으로 ‘As is’ 컨디션으로 매각하는 주택구입시 바이어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. 즉 ‘As is’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상태인지 또는 모든 매매과정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. 바이어는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의 상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▶문의: (213)505-8842 |
(마이애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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